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 유래물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발생되는 윤리, 안전문제를 심의, 지도, 감독, 교육 하여 인간연구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 연구가 과학적, 윤리적,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