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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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심의 |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족수 등의 형식을 갖춘 심의 |
신속심의 | 위험 정도가 ‘최소한의 위험’이하인 연구의 경우, 정기적 일정 외에 복수위원에 상시로 진행되는 심의. 추후 정규심의에서 추인을 요함 |
지속심의 | 초기 심의에서 결정된 심의주기에 따라 연구기간 중 진행되는 심의. IRB의 승인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원칙 하에 지속심의 주기는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종결과보고 심의 | IRB승인된 연구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연구 종료 후 6개월 내에 IRB에 최종보고서 제출 요) |
계획서 변동, 위반 등의 심의 | 초기심의에서 승인된 연구내용에 변동, 위반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심의 |
조기종료보고 심의 | 심의된 연구가 조기종료 또는 일시 중지된 경우 이에 대한 심의 |
심의면제 여부 심의 | 대중공개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는 심의면제 가능함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의 경우 심의면제 불가). 심의면제 여부는 IRB의 승인을 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