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의 심의
IRB는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계획에 대하여 연구계획서와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도구(설문지포함), 연구대상자동의서 등을 심의하여 승인, 조건부승인, 보완, 반려, 또는 승인된 연구를 중지, 보류를 결정한다.
승인된 연구의 조사 및 감독 권한
IRB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의 윤리적 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연구과정을 감독할 수 있다. 또한 연구관련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주기로 연구과정을 보고하도록 연구책임자에게 공지하고 필요 시 연구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
IRB는 본교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본교 소속의 연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또는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의 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